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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시급”

제조·수입·유통 본사 및 소매점, 규제 촉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자담배 제조·유통·판매자 단체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종사자들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에 찬성해도 국회에서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 본사 80여곳, 4000여개 소매점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연초에도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총연합회는 “합성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기본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무인 자판기, PC방, 식당, 잡화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된 18건의 규제 법안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매번 좌초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규제 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편법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은 흡연자·비흡연자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홍보와 판매를 이어가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중”이라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은 정쟁 및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성니코틴은 연초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나아가 비과세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과도한 세율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