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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대 출신 학력과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 경력을 내세운 과외 강사가 수천만원 규모의 수업료를 선결제받은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한 온라인 입시 카페에서 서울대 출신과 대치동 학원 근무 경력을 강조하며 수학 과외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그는 먼저 한두 달간은 대면이나 화상 수업을 진행하며 신뢰를 쌓은 뒤, ‘선결제를 하면 과외비를 할인해 주겠다’며 수업료를 미리 받고 잠적했다.
고3 자녀의 수업료로 총 1192만원을 선지급했다는 학부모 이모 씨는 “처음에는 7만원이었던 시급을 6만원으로 내리며 선결제를 요구했고, 또다시 5만원으로 내릴 테니 여름방학 보강 수업료를 미리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의심스럽긴 했지만 아이의 만족도가 높고 학력과 경력을 믿고 요구하는 대로 지불했는데 7월부터 수업을 취소하기 시작하더니 환불을 요구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 역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화상 수업을 14차례 진행한 후 20회분 수업료 246만원을 선결제했으나 8월 이후 A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당시에도 A씨는 시간당 5만원인 과외비를 선지급하면 4만원으로 깎아주겠다며 선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선결제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잇달았다. 김씨가 입시 카페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올리자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들의 고백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확인된 사례만 최소 5명으로, 피해 규모는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에 달한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행동이 처음부터 악의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A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수업료를 선결제 받고 잠적했다면 사법기관에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에서 유사한 사례로 사기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다만 가르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