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상대로 13명에게 승소
위자료 1인당 5만~30만원씩
위자료 1인당 5만~30만원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후속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취재 결과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총 19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13명에 대해선 승소, 6명에 대해선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율은 약 70%나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악플러 8명 중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30만원씩, 나머지 4명이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90%는 민 전 대표가 부담하라고 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5~6월께 민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입장을 밝힌 기사에 악플을 남겼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악플러 8명 전원이 1인당 위자료로 20만~3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은 민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민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일회적인 것으로 끝났지만 당시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과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현실이나 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총 3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건의 판결에서 소송을 당한 악플러들은 총 19명이었다. 13명에 대해선 1인당 위자료 5만~3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안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