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 관련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건
“자의적·독단적으로 했다 볼 수 없다”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건
“자의적·독단적으로 했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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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 6·3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이 징계를 피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람 종결로 끝냈다”며 “경고 이상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지난 5월 초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된 점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이 당시 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하면서 둘이서 한 게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당내 국회의원 토론 등을 거쳐 이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서 한 것”이라며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은 대선을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당시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권 의원은 당시 비대위원장, 이 의원은 사무총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당시 지도부는 ‘김덕수(김문수+한덕수)’ 등 단일화를 공약했던 김 후보가 선출 이후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자는 당원 투표를 진행시켰다. 다만 최종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유일준 당시 위원장)”며 지난 7월 권·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대위)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유권해석도 아니고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재량이라고 했지, 더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 후보의 선출 이후 단일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당시 지도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과연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사적 이익이 있었느냐,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자리를 하느냐, 그런 게 없었다”며 “일부가 ‘한덕수로 미리 정하고 간 것 아니냐’ 의심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