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2심 소송 각하→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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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병원과 같은 층에 개설되는 약국에 대해 인근 다른 약사들이 개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개설된 약국 인근의 약사들이 서울시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며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약국개설자는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영등포구의 한 상가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영등포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 2명이 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약국이 개설되면 해당 의원 처방전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1심은 인근 약사들의 손을 들어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인근 약사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법리적 보호 이익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결탁에 의한 조제 기회의 집중과 독점을 사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기반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