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특검법 개정안 파기…김병기 사과 요구
특검 수사 기간·인력 확대 ‘민주당 수정안’ 도출
특검 수사 기간·인력 확대 ‘민주당 수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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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에 관한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힌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대로 늘리되, 내란재판 1심 의무 중계와 특검의 군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수사지휘는 국민의힘과 합의대로 빼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수정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면서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조항 중 군검찰 및 국수본 수사지휘와 내란재판 1심 공개 의무화, 특검 수사 기간 확대가 빠진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당원들의 합의가 빗발치면서 민주당은 이날 합의를 파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하게 된 배경으로 “원내대표님도 많이 고생하셨고 했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며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도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의 사과에 김 원내대표를 향한 사과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 의원께 사과한다고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 및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 ‘민주당 수정안’을 도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론만 말하면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수본으로 넘어갔을 때 특검 수사 지휘 문제, (내란재판 1심) 공개 의무 조항 3가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의총 과정에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만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갖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하고, 특검법은 당 안에도 이견이 있었다. 일부(조항)에 위헌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나.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처음 특검법을 개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기간과 인력이었다. 서영교·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후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 의견을 반영해 나머지가 추가된 것”이라며 “가장 중요했던 인력과 기간을 국회 법사위에서 온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3개 영역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정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