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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정청래, 의총서 사과”

여야 합의 특검법 개정안 파기…김병기 사과 요구
특검 수사 기간·인력 확대 ‘민주당 수정안’ 도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에 관한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힌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대로 늘리되, 내란재판 1심 의무 중계와 특검의 군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수사지휘는 국민의힘과 합의대로 빼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수정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면서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조항 중 군검찰 및 국수본 수사지휘와 내란재판 1심 공개 의무화, 특검 수사 기간 확대가 빠진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당원들의 합의가 빗발치면서 민주당은 이날 합의를 파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하게 된 배경으로 “원내대표님도 많이 고생하셨고 했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며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도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의 사과에 김 원내대표를 향한 사과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 의원께 사과한다고 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 및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 ‘민주당 수정안’을 도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론만 말하면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수본으로 넘어갔을 때 특검 수사 지휘 문제, (내란재판 1심) 공개 의무 조항 3가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의총 과정에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만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갖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하고, 특검법은 당 안에도 이견이 있었다. 일부(조항)에 위헌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나.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처음 특검법을 개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기간과 인력이었다. 서영교·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후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 의견을 반영해 나머지가 추가된 것”이라며 “가장 중요했던 인력과 기간을 국회 법사위에서 온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3개 영역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정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의견들을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