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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동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성년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뉴스1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 앞서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