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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2억 협박’ 받아…‘만 16세때 무면허 운전 영상’ 발각돼, 검찰 수사

가수 정동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사과했다. 다만, 정동원은 무면허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지인에게 2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19일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 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첩에는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영상이 있었고, A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는 게 정동원 측의 주장이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정동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며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며 팬들을 향해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