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SNS 라방 패션 관련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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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지난 6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에서 밍크코트 3벌을 451만원에 구매했다. 평소 66 사이즈를 입는 A씨에게 판매자는 사이즈가 맞을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도착한 옷을 입어보니 작았다. A씨는 고민 끝에 반품을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SNS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라방)로 패션 상품을 구입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의류·섬유 품목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건수는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139건으로 전년 동기(68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220건으로 절반(49.5%)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의 하자 등 품질이 96건, 계약불이행 82건 등 순이었다.
청약 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유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락회피(30건), 초기 하자 불인정(17건)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수령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SNS 라이브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상품 상세 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시에도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분쟁 발생시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사업자등록번호·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메시지·댓글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