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436만 건 고지서 10일부터 발송…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납부 기간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 3% 추가…이택스, 간편결제 앱 등 편리하게 납부
납부 기간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 3% 추가…이택스, 간편결제 앱 등 편리하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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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4조 1780억 원)에 비해 2505억원(6.0%) 증가했다
우편발송은 10일부터, 전자고지(이메일, 앱고지, 금융앱, KT모바일)는 11일부터 발송됐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2분의 1)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7460억 원이고,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6825억 원이 부과됐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 2조 6,604억 원 대비 3.2%(8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 1조 5,176억 원 대비 10.9%(1,64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 4,285억 원 중 강남구 22.2%(9,821억 원), 서초구 12.1%(5350억 원), 송파구 8.6%(3,829억 원), 중구 5.8%(2554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으로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 전자납부(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