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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만이 아니네~’ 작년 미성년 무면허 운전 2만 8000여명 적발, 5년새 두배

고동진 의원 경찰청 통계 자료 공개
미성년이 전체 무면허 운전의 36% 차지

가수 정동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성년자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씨처럼 미성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7만 932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 주행을 한 셈이다.

이는 2020년 4만 2534명에서 4년 만에 8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위반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미만 2만 8864명 ▷20대(만20세~29세) 1만 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무면허 운전 위반자 가운데 20대 미만이 전체의 36%를 차지해 심각성을 더한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5년 전과 비교해 195% 폭증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크게 늘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3401건에서 2024년 1만 9181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