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동)=황상욱 기가] 경남 하동군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임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체육회는 지난 3일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체육회장,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체육회가 임원 활동비를 과다 지출하고 찬조금을 임의 집행하는 등 회계 부정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체육회 공정위는 회계 부정과 사무국 운영 규정 무단 개정 등 권한 남용에 대해 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고, 기획총무부장에게는 견책을 내렸다.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과 관련해서는 회장,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 모두에게 견책이 결정됐다.
다만 채용 비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중징계 대신 견책으로 정리됐다.
징계를 통보받은 체육회장은 지난 5일 재심을 청구했으며, 채용 비위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도 재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동군체육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으며,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지난 3일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체육회장,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체육회가 임원 활동비를 과다 지출하고 찬조금을 임의 집행하는 등 회계 부정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체육회 공정위는 회계 부정과 사무국 운영 규정 무단 개정 등 권한 남용에 대해 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고, 기획총무부장에게는 견책을 내렸다.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과 관련해서는 회장,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 모두에게 견책이 결정됐다.
다만 채용 비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중징계 대신 견책으로 정리됐다.
징계를 통보받은 체육회장은 지난 5일 재심을 청구했으며, 채용 비위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도 재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동군체육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으며,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