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녀 이름 부르자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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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끌고 가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5학년 B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재차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중 나온 B양 할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부르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9일 B양 엄마로부터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신고 6시간 만에 미추홀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귀여워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여죄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에선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약취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형법 상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인천에선 지난 9일에도 여중생 유인 미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오후 4시 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인천서부발전소 인근에서 운동 중이던 여중생에게 “태워다 줄까”라고 말을 건넨 남성이 여중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더워 보여서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