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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지원 예산 100억 안 받겠다” 인천시에 통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독자적 운영 결정

인천시-매립지관리공사, 파크골프장 운영권 놓고 격돌
매립지관리공사, 72홀→36홀로 축소 추진
자체 예산 및 주민 지원금 투입 방안 검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광역시와 다툼을 벌여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12일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전액 투입하는 시비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 100억원 지원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공사의 이같은 방침은 인천시가 파크골프장 운영권과 관련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이어 이 조례안이 인천시의회로부터 심의·통과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주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만큼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당연히 공사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인천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전액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운영권 소유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말 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공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인천시 출자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대해 독단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의 단독 자산이 아니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시설”이라며 “공사와의 협의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는 지난 2일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사용료 결정, 사용료 감면, 관리·운영 위탁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공사와 노조는 “인천시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 조율없이 독단적으로 파크골프장 운영권과 관련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게다가 당초 36홀 규모였던 파크골프장 사업은 지난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제대회 등을 위해 72홀로 확대하자고 요청해 시 예산 100억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요청한 인천시 특별회계 예산 160억원은 일반회계 100억원으로 변경·축소되기도 했다.

결국 공사는 인천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반색하면서 이날 인천시가 지원하는 전액 시비 100억원을 받지 않겠다고 인천시 측에 통보했다.

공사는 골프장 규모를 다시 36홀로 축소한 뒤 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협의를 통해 주민 지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인근 유휴부지 등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은 12만여㎡( 3만6000평) 부지에 72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공사는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1일 최대 1152명의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