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 특검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
내란특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그 대안으로 법원에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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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그 대안으로 법원에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