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 11일 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권 의원 본인은 찬성
국민의힘 표결 불참…권 의원 본인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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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씨로부터 제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 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건진법사’ 전씨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남 부장판사의 영장 심문을 통해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