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에는 ‘수수자 김건희’ 적시
구속영장에는 ‘수수자 김건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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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는 17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는 17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 측이 그림의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수수자로 적시됐다.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지만, 그가 줄곧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탓에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아직 그림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가액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그림이 공천 등에 대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9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그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사기 코인 ‘포도’를 발행 및 상장해 투자자들로부터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