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47명
사건 71건 모두
상소 포기·취하
사건 71건 모두
상소 포기·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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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전면 포기·취하했다.
법무부는 14일 “지난 12일까지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의 사건 52건에 대해 상소를 모두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의 사건 총 19건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건별로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이 22건(피해자 230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우선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부산시·경기도와 분담을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