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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합동점검반이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놓인 마약을 찾기 위해 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내역이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