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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초등생 자매를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가 처음 범행을 당했을 때는 불과 9살(언니), 10살(동생)에 불과했다. A 씨는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실제로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 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후 신고했다.
A 씨는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 자매가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우려해 부인 B 씨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 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