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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 검증 안 된 엄벌주의 탈피해야”

경총,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관련 입장문
“기업 관리책임 중요하다는 데 공감”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효과 있을지는 의문”
“다양한 지원중심 정책, 예방사업 적극 추진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경영계가 “엄벌주의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대책과 같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책은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대책이 효과적인 방안일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놨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는 또다시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이내, 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은 산재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