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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작동한 모습. [봉면신문]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비행기를 처음 탄 승객이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최근 중국 봉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4일 저장성 취저우 공항에서 청두 톈푸 공항으로 향하려던 A씨는 이륙 전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했다.
승무원이 말릴 새도 없이 A씨는 비상구 문을 열었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작동됐다.
결국 안전문제로 해당 항공편은 곧바로 취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전 수칙 안내문과 영상 교육을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이 잘 안 열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급해서 세게 잡아당겼더니 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번이 첫 비행이었으며 청두에는 치료·건강 관련 공부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수리비, 항공편 취소로 인한 보상금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승무원이 주변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공사 측에서 주장한 손해액 중 70%인 7만7593위안(약 1500만원)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공사도 승무원 배치나 안내 부족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현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승객과 항공사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처럼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게만 묻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