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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CI.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큰 파문을 일으킨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 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석 등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재직했다 퇴사하고 건설사를 차린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직 시절 친분이 있던 B 씨와 C 씨의 조력을 받았다. B 씨와 C 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 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7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 씨는 공사 자금으로 쓰겠다며 대출받은 돈을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썼고, 결국 갚지도 못했다.
이 일로 타격을 받은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파장은 화도새마을금고까지 번져 사흘간 고객들이 100억원을 빼내가는 뱅크런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와 C 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