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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남성이 초등학생과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잠옷 사진 등을 요구했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남성이 이를 인증하듯 온라인에 당당하게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 징역 갤러리에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남성 A씨가 초등학생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겼다.
대화에서 A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여아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집요하게 질문했다.
또 A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었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하자 “궁금하다”며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학생이 자신의 셀카 사진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며 본인이 받은 처분 사실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첨부했다. 사진에 따르면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로 벌금 5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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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이에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네티즌들은 “일상생활 가능하냐. 감방이나 들어가라” “완전 짐승이네” “정신 차려라. 다음에 못 참으면 넌 징역 7년 이상이다” “고작 통매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쉽다. 아청(아동·청소년)강간 예비죄 같은 거로 3년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