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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찜질방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과 음식 등 18만원 어치를 먹은 미성년자 일당이 “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되레 업주를 협박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한 찜질방에서 미성년 남녀 무리가 맥주와 각종 간식 등 18만원 가량을 시켜먹은 뒤 미성년자의 법적 허용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은 시간에 계산대에 가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며 공짜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일당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입장했고, 일부러 퇴실 시간을 넘기고자 데스크에 가짜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몸을 숨기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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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오전 5시에 이용할 수 없고, 미성년자에게 술도 팔아선 안된다.
업주 A씨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상황을 토대로 ‘사건반장’ 제작진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당일 오전 7시30분쯤 찜질방을 찾았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했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2004~2005년생(20~21살)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이들은 돈까스, 라면 등 여러 음식을 시켜 먹고, 맥주도 주문했다. 이 때도 직원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오후 5시40분쯤 되자 이들과 일행이라는 남성이 합류했는데, 신분증을 확인해보자 2009년생으로 미성년이었다. 직원은 남성에게 연락처와 이름을 적도록 했다. 오후 10시에 맞춰 “찜질방에서 퇴실해달라”고 연락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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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후 10시 무렵 직원이 남성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하자 ‘없는 번호’ 였다. 남성은 퇴실하지 않은 채 찜질방에 숨어 있었고, 40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해달라”며 직원을 협박했다.
이들은 찜질방에서 1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은 상태였다. 남성은 “이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하겠다. 돈 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고 합의를 시도했다.
성인이라던 일행도 협박에 가세했다. 분명히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내보였던 이들은 돌연 미성년자임을 시인하며 “밤 1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했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식값을 안 받으면 조용히 그냥 가겠다”고 협박했다.
직원은 막무가내인 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놓고 퇴실 조치했는데, 이들은 종이에 ‘메롱’을 적어놨으며 직원 앞에서 촐랑거리며 춤까지 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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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튿날 일당에게 전화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은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것까지 해서 개인 합의하지 않았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어디 협박을 하고 있냐”고 지적하자, 이들은 “XX 경고 먹게 해줄라니까 XX XX”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공갈협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문서 위조는 꽤 센 범죄다. 이건 세게 손을 봐줘야 할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공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 징역형이다. 공갈협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경합범(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으로 처벌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