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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이어 성시경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등록 절차 진행 중”

가수 성시경. [헤럴드 POP]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에 이어 가수 성시경 역시 미등록된 1인 기획사를 운영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규정은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1월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1월 제정됐다.

성시경 측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옥주현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옥주현은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했다.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이는 필수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정 제재를 받는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