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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소속 파출소가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사의 동료들은 야간에 6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근무일지에는 3시간씩 쉰 것으로 적혀 있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입수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10일 야간에 파출소 근무자 6명은 3명씩 조를 이뤄 3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이 경사를 포함한 3명은 1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나머지 3명은 11일 오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게였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 경사의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경사의 휴게시간은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근무일지 기재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것을 두고 해경 내부에서는 파출소가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이들과 같은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칙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당직 근무 때는 휴게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 경사는 당직 팀장과 근무하던 중 11일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