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최근 일어난 횡령 등 회계사고를 막기 위해 수입·지출의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 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의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등 불필요한 계좌해지 ▷계좌 관리실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점검체계도 구축했다. 1차로 기관(부서)에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경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