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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오너 위법 행위시 가맹점에 손해배상 의무화

이강일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본부 및 임원 위법사실 공개도 의무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2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운영사 대표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시 가맹점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다. 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본부 측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해 합리성을 확보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기재 범위도 확대한다.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임원, 지배주주의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중대재해처벌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사실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와 관리방안 공개도 의무화된다. 가맹계약서에는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 발생 시 가맹점주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가맹본부 내부 관리 의무도 신설했다. 임원이나 지배주주의 위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교육, 위기 대응 매뉴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결국 선량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