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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각한 피의자 인권 침해”…동료 살해 위협한 현행범 걷어차 법원에 끌려간 경찰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면서도 경찰서에서 욕설과 살해 위협을 반복한 50대 남성을 발로 찬 경찰관이 법정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책,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고 욕설하면서 막무가내로 피고인 등 경찰관을 공격하려고 하자 보호유치실에 격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막고자 일단 빨리 눕혀야겠다는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A 씨는 지난해 10월 현행범 체포된 B(57)씨가 통합당직실에서 수갑을 풀라며 거친 욕설과 살해 위협을 하자 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르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당직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과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내뱉고 형사팀 소속 경사의 가슴을 들이박았다. A 씨는 팀원을 향한 욕설이 계속되자 B 씨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고 다시 일으킨 뒤 목을 졸랐다.

B 씨는 일반보호실로 옮겨진 뒤에도 비속어와 함께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치고 문을 걷어차 열리게 하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A 씨는 유치인보호경찰관과 함께 보호유치실로 이감하기로 하고 B 씨의 뒤에서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찬 손을 잡은 채로 발로 걷어찼다. B 씨는 오른발을 옆으로 타격당해 순간적으로 몸이 떠오른 뒤 측면으로 보호유치실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7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