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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금융당국에 규제만 더 세져…감독 비효율, 금융사 부담 ‘이중고’

금감위·금소원 신설에 징계·공표권까지 강화
금감원 공공기관화·임원 ‘해임요구권’도 열려
야권·학계 “현장 현실 동떨어져”, “관치 복귀”
내부·현장도 “소비자 보호도 흔들릴 것” 우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을 둘로 쪼개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 기구로 이관하는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여야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금융당국의 내부 반발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당국 숫자 만큼 이들 기관이 행사할 규제 강도와 범위도 한층 상향돼 금융사들의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도 감독 독립성과 소비자 보호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감독은 금감위로,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으로…금감원은 ‘축소’

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구조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운용을 담당하며, 재경부는 거시경제·재정정책 전반과 조세·금융정책을 맡는다. 이는 2008년 기재부 통합 이후 17년 만의 분할이다.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는 조직 개편과 권한 강화가 동시에 이뤄진다. 기존 금감원에 맡겨졌던 일부 감독 기능을 흡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금감원에서 분리 설치될 금소원에 대한 관할권도 갖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가 재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져간다.

금감원은 구조조정과 법적 지위 전환이 함께 추진된다. 현재는 비영리 특별법인 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개정안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 권한은 검사·제재 중심으로 한정되며, 민원·분쟁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은 전면 분리된다. 금소원은 현재의 금감원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금융분쟁 조정과 민원처리 등 소비자 권익 제고와 관련된 전담 사무를 수행한다. 여당은 해당 개편이 감독의 객관성과 소비자 중심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기계적 분리”, “비효율에 전문성 약화”…국회 긴급토론회서 학계 비판

하지만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 긴급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감독 독립성 훼손”, “관치금융 회귀”, “감독 일관성 붕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야권 내부 논리를 결집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이 사실상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됐고, 지난 1987년 이후 80건 이상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현장의 복잡한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레고블록처럼 떼고 붙이는 보여주기식 개편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으로 신설되는 조직은 결국 옥상옥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기재부 예산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정책까지 흡수하는 재경부 확대는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위 신설은 무려 법률 39개 개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이뤄내기가 쉽지 않고, 금감원 공공기관화 역시 전문성과 민첩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내부 반발…내일 국회 앞 1000여명 참여 집회 예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로비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금융당국 내부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도 서울 여의도 본원 앞에서 아침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감독기구 쪼개지 마라”는 구호가 이어졌고, 발언에 나선 직원들은 “민원과 감독은 동전의 양면인데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것”, “공공기관화는 독립성을 허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창화 금감원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이를 기능별로 쪼갤 경우 감독의 책임은 흐려지고, 금융사에는 중복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내부 실험을 예로 들며 “한때 민원부서와 감독부서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결과, 검사 서류가 복도에 방치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비조합원까지 포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중심으로 집회를 조직 중이며, 필요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정오에는 국회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대위원장은 “파업 포함한 쟁의 행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노동계와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며, 현시점에서는 내부 결집과 금융회사 대상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징계권한·공표명령…“시장 부담·혼란 불 보듯 뻔해”

조직개편안은 금융회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금감위로 재편될 신설 기구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최대 6단계의 징계권이 부여된다.

그간 법 위반 또는 건전 운영을 크게 해칠 경우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서는 앞으로 금감위가 금융사 임원을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퇴임자에 대한 조치 통보, 위법행위 공표명령 등도 새로 담겼으며, 보험사에도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항목까지 추가된다.

금융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대외 이미지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감독·정책·소비자 보호 기능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개 기관으로 나뉘며, 대응 창구가 복잡해지고 ‘옥상옥’식 규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실제 개편에 따라 금소원 설립 예산은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며, 업계에선 연간 1000억~1200억원가량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두 개 관리·감독기관 하에서도 금융회사는 숨도 못 쉬는 상황인데, 4개로 늘어나면 나가야 할 해외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정책에 대해 기관별 목소리가 제각각 나오면 혼선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