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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재개…“죽을 만큼 참혹”

방송인 박수홍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사건 항소심이 재개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딸 재이 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