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책임제·중요사건 발생 5일내 수사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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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파견을 했다가 산재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부장검사 책임 하에 수사를 관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7일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을 강조한 데 따른 검찰 차원의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달 초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각 단계에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상위 5개 검찰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또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 대검은 수사지휘 건의된 사건의 경우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을 처리한 것에 반해 시스템 정비 후인 이달 1∼15일 약 2주 동안에만 총 32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노동청·경찰의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동일한 사고에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사나 혼선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대검은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단 우려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 양형위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한 수준이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평균 1억1000만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