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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도 결국 터졌다…‘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세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가수 성시경 [OSEN]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씨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서 운영해 온 의혹을 받는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