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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권성동에 1억, 건진법사에 샤넬백, 그라프목걸이 전달 인정…‘김건희’ 직접 받았나 [세상&]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권 의원과 김 씨 등에게 접근해 고가의 선물과 금품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1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같은해 7월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공모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 씨에게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하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우선 개인 돈으로 선물 대금을 결제한 뒤 대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 받아 횡령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정보를 전달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사실과 김건희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건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 최종 전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을 입증해 최종 전달 사실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은 “샤넬백 구매 내역, 피고인과 (건진법사) 전성배의 카카오톡 내역, 아크로비스타 입출차 조회, 대통령실 직원의 구두 교환 내역 및 진술 등으로 입증하겠다”며 “그라프 목걸이는 김건희가 수수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 걸어 감사 인사한 사실을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음 등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샤넬 가방 (구매 대금을) 보전해준 돈의 출처가 교단의 돈인지 한학자 개인의 돈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위해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이사 등이 뇌물을 공여한 것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물 상대방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이 성립한다는 법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