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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 출석정지 10일 등 징계가 내려졌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학생 A군에 대해 교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병과했다.
교보위는 당초 학급 교체 등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출석정지와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교보위는 이번 사건이 A군의 우발적 감정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A군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을 진행중이다.
환경전환 전학은 스스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뜻하는데, A군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은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 불원’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폭행,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오후 1시쯤 창원 성산구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A군이 B교사를 밀쳤다.
B교사는 그대로 넘어지며 허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요추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B교사는 A군이 있던 1학년 교실의 담임이다.
당시 B교사가 “점심시간에 왜 3학년이 1학년 교실에 와 있느냐”고 묻자, A군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갑자기 교사를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넘어진 B교사를 추가로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운동장에 있었는데 1학년 교실 쪽에서 자신을 부르고 놀리는 소리가 들려 해당 반에 찾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권 침해행위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1~7호까지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