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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핵심 김상민 前 검사 구속…‘대리 구매’ 주장 독 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법원 “증거 인멸 염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제22대 총선 공천 청탁 목적으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구입해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그림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김 씨가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라.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됐으나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씨가 김 전 검사가 선물한 그림의 대가로 공천,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그림 매입은 청탁 목적이 아니라 ‘대리 구매’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김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대신 구입했고 자금 또한 김진우 씨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탁의 핵심 증거물인 그림이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고, 김 전 검사 측이 해당 그림의 ‘위작’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증거 자체를 부인한 것이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전날인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해당 그림이 위작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림의 가치가 낮다면 혐의의 중대성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렸다.

또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뇌물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구속을 통해 다른 범죄를 소명하겠다는 것은 제5공화국 시절 보안사의 수사 방식”이라며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부터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