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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최대 90%까지 원금감면

제도개선 시행 앞두고 협약기관 간담회
올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도 대상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 거치·상환기간 확대
신청채권 하나라도 동의 시 약정체결

오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음식점 밀집구역 거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로 확대된다. 저소득 부실차주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적용금리 상한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러한 채무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채권매입 전 약정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사항과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현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3년, 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을 적용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현행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줄인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 대신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내도록 하고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지 않도록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과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이와 함께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과 고용·복지제도 등과 연계 안내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협약기관에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