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뒷받침 않은 재경부, 정책조정기능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엔 “자원산업과 연계 필요성”
검찰청 폐지 등 ‘찬반 의견’ 동시에 다뤄
기후에너지환경부엔 “자원산업과 연계 필요성”
검찰청 폐지 등 ‘찬반 의견’ 동시에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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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담긴 기획재정부 개편 및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해 “기재부 기능 분산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는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체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례적인 우려 의견을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것으로,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정부·여당안이다.
정부·여당안에는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기재부 체제를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금감위 체제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위는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재부가 오랜 기간 여러 기능을 통합하면서 복잡해진 업무를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우려 의견을 냈다.
금감위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위가 수행해 온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해 거시건전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재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란 비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 의견이 담겼다. 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연계가 필요한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산업이 산업통상부에 남겨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더해 행안위는 “기후에너지부 통합 및 탈석탄에 성공한 영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 기후와 에너지를 합하는 부처(연방경제기후보호부) 신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통합 전 부처로 회귀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동시에 비중있게 다뤘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행안위는 ▷민주적 견제 기능 강화 ▷표적·정치 수사 등 불공정 수사 예방 ▷국민 신뢰 확보 및 형사사법시스템 정당성 제고 등을 찬성 근거로 언급했다. 반대 근거로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 ▷수사 효율 및 형사사법기능 약화 등을 제시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두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 권한 집중 우려 해소 ▷경찰청과 원활한 협조 및 경쟁을 통한 수사 효율성 도모를 긍정적인 견해로 제시했다. 반대로 ▷행안부의 수사권력 집중 ▷3개 기관의 수사 기능 중복 우려 ▷기존 검찰 역략 보존을 위한 효율적 인력 배치 필요성 등 우려도 명시했다.
한편 정부·여당안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48개)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50개)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행안위 보고서에는 ▷방송통신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과학기술부총리제 제도입 및 사회부총리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회에서 제·개정돼야 하는 관련 법안은 정부조직법 등 총 643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이날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