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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휴게음식점 디저트류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례를 확인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휴게음식점 디저트류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 조치했지만 업주들의 안전기준 인식 부족이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휴게음식점 43곳에서 판매되는 마카롱·머랭쿠키·케이크·음료·캔디 등 5종 100건을 수거해 타르색소 9종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59건에서 색소가 검출됐으며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즉시 폐기 및 유통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타르색소는 합성 식품첨가물로 과다 섭취 시 천식·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실험에서는 발암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1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인체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업주들의 인식 부족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상당수 업주가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나 허용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주 교육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품별 차이도 나타났다. 케이크류는 부피가 커 색소 농도가 낮게 나왔지만 마카롱·머랭쿠키 등 작은 디저트류는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주 소비층이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