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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0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50원짜리 커스타드 1개를 도둑맞은 회사의 신고로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1심, 2심 재판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다투고 있는 만큼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지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
A 씨 측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변호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증인 2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