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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이달 발표…배임죄 폐지 검토

경제형벌·민사책임 TF 2차 전체회의
배임죄 폐지·대체입법·경영판단 원칙 명시 검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 단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안에 발표한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개정 방안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TF단장은 배임죄에 대해 “추상적 요건 탓에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개선안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건의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동시에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배임죄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TF는 이러한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단장은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관련 과제에 대해선 “정부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의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사항에 사용되는 변경신고 누락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나,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외이동로봇 전체의 안전인증사항에 변경인증이 늦어졌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 역시 TF의 장기적 과제로 포섭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단장은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라며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가 남아 재취업, 금융거래, 출국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전반이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업 활동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TF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F위원인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TF가 정부와 함께 3000여개가 넘는 경제형벌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를 통해 경제계와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