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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되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울분을 쏟아낸 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불복해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스타덤에 올랐으나 군 입대 약속을 저버리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얻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2015년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 이후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