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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18일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