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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68억원 도난 사건, 현금 주인도 수사선상에…“범죄수익 은닉 의심”

경찰, 피해 신고자 30대 A씨 입건해 출처 조사
압수한 39억 반환 보류…몰수·추징 보전 검토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창고 관리 직원이 지난 4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서 발생한 68억원 현금 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신고자이자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송파경찰서는 18일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 모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체포했으며, 심 씨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에 체류하며 피해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자 경찰은 자금 성격에 의문을 품었다. 특히 거액의 현금을 은행이 아닌 이삿짐 보관용 무인 창고에 둔 이유를 추궁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A씨는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며 모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경찰은 심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약 39억원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출처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 현금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