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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에어백도 아니고”…운전석에 앉힌 채 달린 운전자 ‘위험천만’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운전석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민 갓난아기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에어백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지 신호 중 갓난아이가 운전석에서 저러고 있길래 순간 당황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아기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고개를 숙인 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A씨는 “갓난아이가 운전석에서 저러고 있길래 순간 당황했다. 아마도 아기가 너무 울어서 울음을 달래려고 잠깐 카시트에서 꺼낸 거라 애써 이해해 보려 했다”며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대로 주행했다. 진심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어백이냐”, “너무 위험해 보인다. 부모 맞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한다”, “아이들은 보조석에도 못 앉게 하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