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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기로 묻힐 뻔 했다…보이스피싱 상선까지 싹 잡아들였다 [세상&]

경찰, 단순 사기사건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대포통장 유통·관리책 특정

검찰.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찰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규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김승걸)은 A씨 등 6명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이들만 단순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조직의 상선인 대포통장 유통·관리책 5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하급책들이 상선인 공범들에 대해 일부 진술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을 특정함으로써 조직적 사기 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을 전면 분석해 이들이 사기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행위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적금 계좌의 개설·해지를 반복한 뒤 가상화폐로 한전해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금을 분산 이체 또는 현금으로 출금해 조직으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통제와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사기 범행을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모든 가담자들이 죄에 맞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날마다 진화하는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