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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찾던 김 변호사 노트북 꺼낸다…구치소 접견도 ‘실시간영상’으로 [세상&]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서울구치소[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간 민사재판을 중심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장소 제약 없이 영상재판은 진행돼 왔지만, 변호인 접견의 경우 가까운 구치소(교도소)를 방문해 다른 지역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연결하는 방식으로만 영상접견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는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