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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아내, 병원에도 오지 않고…“시모 모셔라”, 거부하자 폭행·이혼 소송까지 낸 남편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초기부터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 암 수술을 한 아내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며 강요하고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정작 아내의 암 수술 당시에는 병원도 오지 않았던 남편은 아내가 시어머니 모시기를 거부하자 난동을 부리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내는 억울함 없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 소개로 만난 남편과 25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다.

남편은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하다가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주유소 운영을 도맡았고 남편은 친구와 골프장 사업에만 몰두했다.

골프장 운영이 잘 되자 남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골프장을 하나 더 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사기를 당했고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날아갔다.

지난해 A씨는 자궁암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다.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올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A씨에게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A씨가 “몸이 아파 당장은 어렵다”고 하자, 남편은 A씨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급히 맨발로 집을 뛰쳐 나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중이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는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저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며 “저 역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마음이 없다.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연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이미 폭력이나 별거 등으로 곧 이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진행중인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돈을 빌려 간 남편 친구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병합해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