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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피해복구 대책본부회의 모습.[경북도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18일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불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특별법은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하고 있다.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을 담당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범위한 피해로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이러한 다양한 피해들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 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산불 피해지역을 재난과 소멸위험 지역이 아닌 투자와 개발지역으로 재창조·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경북도와 정부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권한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지원 특례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특별법에 포함된 산림경영 특구는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유도해 임가의 소득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들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산불 진화 후 피해복구에 집중하면서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실질적 지원과 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제안, 신속한 제정에 노력해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산불 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이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